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생산부서 의견서의 적정성 검토 등 평가 심사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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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심사서
[별지 제5호 서식]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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