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0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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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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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