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관 연기 기한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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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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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