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관 연기 기한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 내에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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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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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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