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평가심의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야 한다.1.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3.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ㆍ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ㆍ확정ㆍ증빙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물6.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7.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기타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8. 영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평가심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심의위원들이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결과 보존기간 또는 보존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원은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역사적ㆍ증거적ㆍ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이 적합한지 심의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 란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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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 평가심사서
[별지 제5호 서식]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평 가 심 사 서(부서명) | 기 록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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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 의결주문 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 안건 : 4.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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