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휴가조문 원문
    교육생의 휴가는 별표 10에 의거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 또는 귀교 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출ㆍ외박ㆍ조퇴 등조문 원문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② 교육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출ㆍ외박ㆍ조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출ㆍ외박ㆍ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③ 외출ㆍ외박ㆍ조퇴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감점 부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감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학칙이나 교육생 수칙 등 근거 없이 감점을 부과한 경우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기면담조문 원문
    ①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생활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면담)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상담업무는 학과 중에는 교육운영교수가, 학과 종료 후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시면담조문 원문
    학교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면담결과 외출ㆍ외박ㆍ휴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결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진단서, 부고장, 청첩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는 추후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생활지도교수의 임무조문 원문
    켜 올바른 교육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생활지도교수는 별표 7의 생활일과표에 기초하여 점검을 주관한다.⑤ 생활지도교수는 올바른 지도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⑥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이 교육생활에 공로가 있는 경우 등 별표 12의 생활평가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생활지도교수의 임무조문 원문
    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 반복 시 벌점기준의 1/2까지 가중하여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⑧ 생활지도교수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가ㆍ감점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에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⑨ 생활지도교수는 생활지도교수실에 교육생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생과의 상담내용을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생활지도일지 작성조문 원문
    합숙교육 시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일과표에 의하여 교육생의 지도상황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지도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