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0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생활지도교수는 교육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별표 11의 신임소방공무원 생활수칙을 비롯한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올바른 교육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생활지도교수는 별표 7의 생활일과표에 기초하여 점검을 주관한다.
⑤생활지도교수는 올바른 지도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이 교육생활에 공로가 있는 경우 등 별표 12의 생활평가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⑦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칙 등 제반규칙 위반사항을 적발 시 별표 13의 생활평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 반복 시 벌점기준의 1/2까지 가중하여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⑧생활지도교수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가ㆍ감점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에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⑨생활지도교수는 생활지도교수실에 교육생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생과의 상담내용을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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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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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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