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0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별표 11의 신임소방공무원 생활수칙을 비롯한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올바른 교육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별표 7의 생활일과표에 기초하여 점검을 주관한다.
생활지도교수는 올바른 지도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이 교육생활에 공로가 있는 경우 등 별표 12의 생활평가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칙 등 제반규칙 위반사항을 적발 시 별표 13의 생활평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 반복 시 벌점기준의 1/2까지 가중하여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가ㆍ감점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에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생활지도교수실에 교육생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생과의 상담내용을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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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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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