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5조 (외출ㆍ외박ㆍ조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정기외출ㆍ외박ㆍ조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ㆍ제한할 수 있다.1. "외출"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시한다.가.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나.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2. "외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교육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출ㆍ외박ㆍ조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출ㆍ외박ㆍ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
외출ㆍ외박ㆍ조퇴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한다.1. 용모 및 복장단정2. 법규위반 행위금지3. 퇴폐업소 출입금지4. 귀교 시 주류 반입 금지5. 행선지 명시 및 귀교시간 엄수6. 음주운전 금지7.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생활지도교수는 외출ㆍ외박 복귀 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외출, 외박 등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사건 등 발생 시에는 교육운영교수 및 생활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