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7조 (정기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면담)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상담업무는 학과 중에는 교육운영교수가, 학과 종료 후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전담한다.
④여자교육생의 경우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중 여직원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고충상담 등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담(면담)일지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9호서식] 상담(면담)일지 기 수 | | 교 번 | | 성 명 | 일 시 | | 장 소 | | 생활지도교수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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