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7조 (정기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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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면담)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상담업무는 학과 중에는 교육운영교수가, 학과 종료 후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전담한다.
④여자교육생의 경우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중 여직원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고충상담 등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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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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