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2조 (생활지도일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숙교육 시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일과표에 의하여 교육생의 지도상황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지도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신임교육과정 생활지도일지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신 임 교 육 과 정 생 활 지 도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 1. 교육인원 관리현황 | 년 월 일 요일 (날씨 : ) 1. 교육인원 관리현황 | 년 월 일 요일 (날씨 : ) 1. 교육인원 관리현황 | 년 월 일 요일 (날씨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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