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점 부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감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학칙이나 교육생 수칙 등 근거 없이 감점을 부과한 경우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감점을 부과한 경우3. 그 밖의 감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