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4조 (휴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의 휴가는 별표 10에 의거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 또는 귀교 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승 인 결 강 신 청 서 | | | 결 재 | 생활지도교수 | 생활지도교수 | 인재개발과장 | 인재개발과장 | | | 결 재 | | | | 과 정 | | | 계급 | | | | 소속관서 | | | 교번 | | 성명 | 성명 | 행선지 | | | 연락처 (전화)…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1호서식] 휴 가 신 청 서 | | | 결 재 | 생활지도교수 | 생활지도교수 | 인재개발과장 | 인재개발과장 | | | 결 재 | | | | 과 정 | 과정 | 과정 | 계급 | | | | 소속관서 | | | 교번 | | 성명 | 성명 | 행선지 | | | 연락처 (전화)…
구분 | 요 건 | 기 간 | 비 고 특별 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 - 결혼: 본인 - 출산: 배우자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결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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