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 소관 중앙소방학교 · 총 45조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소방학교 · 공포 2025-07-16 · 시행 2025-07-16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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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행질서제11조 용모 및 복장제11의2조 시보임용예정자의 책무제12조 이름표 등제13조 일과제14조 기상제15조 점호제16조 청소 및 정돈제17조 생활실 준수사항제1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제19조 흡연제2조 교육생 준수제20조 생활지도점검제21조 수업제22조 취침 및 소등제23조 비상출동훈련제24조 휴가제25조 외출ㆍ외박ㆍ조퇴 등제25의2조 면회제26조 특별휴가제27조 교육생의 진료제29조 음주제3조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제30조 도서실 이용제31조 근무종류 및 방법제32조 근무 중 조치 및 보고제34조 퇴교 및 감점제35조 이의신청제36조 건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