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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ㆍ분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ㆍ준사고 등의 조사를 위해 시험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ㆍ분석의 의뢰조문 원문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의뢰자는 시료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분석정보 제한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ㆍ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진행 중인 사고ㆍ준사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행기록자료의 보호조문 원문
    또는 겹쳐 쓰기(overwriting)와 같은 기법을 통해 비행기록자료의 공개를 방지하여야 한다.④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기록장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비행기록장치 분석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개인간 대화에 사용된 단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조문 원문
    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공문으로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조문 원문
    화학시험 : 3월 (단, 유기화학시험 : 6월)2. 금속시험 : 6월3. 기타 분석재료 : 6월③ 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장비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등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ㆍ분석장비 반입ㆍ반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반입ㆍ반출일 등2. 장비명 및 제작사 일련번호3. 장비에 장착된 부품, 담겨있는 시약 또는 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조문 원문
    허가한 자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원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에 시험분석센터에 출입한 자의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