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ㆍ분석의 의뢰조문 원문
①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ㆍ준사고 등의 조사를 위해 시험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