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1조 (비행기록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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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조사관은 인출된 비행기록자료 및 분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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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조사관은 인출된 비행기록자료 및 분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행기록자료의 보호조치는 항공사고등의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공표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사고 조사 종료 등의 사유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비행영상기록장치(AIR)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전에 암호화 또는 겹쳐 쓰기(overwriting)와 같은 기법을 통해 비행기록자료의 공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기록장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비행기록장치 분석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개인간 대화에 사용된 단어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대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석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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