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1조 (비행기록자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조사관은 인출된 비행기록자료 및 분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행기록자료의 보호조치는 항공사고등의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공표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고 조사 종료 등의 사유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비행영상기록장치(AIR)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전에 암호화 또는 겹쳐 쓰기(overwriting)와 같은 기법을 통해 비행기록자료의 공개를 방지하여야 한다.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기록장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비행기록장치 분석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개인간 대화에 사용된 단어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대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석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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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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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