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0조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의 시험분석센터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원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에 시험분석센터에 출입한 자의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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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외부 출입자 관리대장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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