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0조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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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의 시험분석센터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원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의 시험분석센터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원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에 시험분석센터에 출입한 자의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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