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총 23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 훈령 · 소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공포 2025-07-16 · 시행 2025-07-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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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의 외부 의뢰제11조 비행기록자료의 보호제12조 비행기록자료 분석결과 보고제13조 시료의 시험 및 분석제14조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제15조 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제16조 시험ㆍ분석정보의 보호제17조 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제18조 시험ㆍ분석장비의 검교정제19조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제21조 재료시험실 안전관리제22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일반원칙제4조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제5조 시험ㆍ분석의 의뢰제6조 시험ㆍ분석의 거부제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8조 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제9조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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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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