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5조 (시험ㆍ분석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ㆍ준사고 등의 조사를 위해 시험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의뢰자는 시료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분석정보 제한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ㆍ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진행 중인 사고ㆍ준사고 관련 시험ㆍ분석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2.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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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분석 의뢰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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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시험·분석정보 제한활용 동의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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