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5조 (시험ㆍ분석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ㆍ준사고 등의 조사를 위해 시험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의뢰자는 시료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분석정보 제한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ㆍ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진행 중인 사고ㆍ준사고 관련 시험ㆍ분석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2.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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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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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