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4조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공문으로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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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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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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