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4조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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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공문으로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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