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4조 (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공문으로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분석결과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시험성적서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