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9조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장비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등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ㆍ분석장비 반입ㆍ반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반입ㆍ반출일 등2. 장비명 및 제작사 일련번호3. 장비에 장착된 부품, 담겨있는 시약 또는 부속물품의 용량, 상태 및 제작번호 등4. 인수인계자, 반출자 및 기타 관계인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