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9조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③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장비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등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ㆍ분석장비 반입ㆍ반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반입ㆍ반출일 등2. 장비명 및 제작사 일련번호3. 장비에 장착된 부품, 담겨있는 시약 또는 부속물품의 용량, 상태 및 제작번호 등4. 인수인계자, 반출자 및 기타 관계인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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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시험·분석장비 반입·반출 관리대장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7.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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