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5조 (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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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 과정에서 취급되는 시료 및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는 도난, 화재 또는 변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 과정에서 취급되는 시료 및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는 도난, 화재 또는 변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이 완료된 시료 및 분석 재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료 등은 의뢰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화학시험 : 3월 (단, 유기화학시험 : 6월)2. 금속시험 : 6월3. 기타 분석재료 : 6월
③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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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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