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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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2.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배치전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
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③ 연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2. 연구실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별표 2) 및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숙지ㆍ준수3.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별표 3 참고)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등 위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
,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② 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실별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③ 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 별표 3에 따른다.
망 및 보안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