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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2.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배치전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
  • 제10조 · 안전점검 등조문 원문
    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③ 연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2. 연구실
  • 제8조 · 연구활동종사자조문 원문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별표 2) 및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숙지ㆍ준수3.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별표 3 참고)
  • 제12조 · 위해물질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등 위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
  • 제14조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조문 원문
    ,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② 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실별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③ 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 별표 3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구실책임자조문 원문
    망 및 보안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