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별표 2) 및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숙지ㆍ준수3.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별표 3 참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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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작성양식 연구실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 연구실 안전사고·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과 명: | 연 구 실 명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전 화: | 비 상 연 락 처 : < > < 작성요령> 1. 각 연구실의 특성…
[별표 2]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실험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별표 3] 연구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실 안전 사고(화재 등) 발생 시 보고 처리 순서 | 연구실 안전 사고(화재 등) 발생 시 보고 처리 순서 | 연구실 안전 사고(화재 등) 발생 시 보고 처리 순서 | 연구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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