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2.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 실시ㆍ보고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배치전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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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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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