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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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1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인트라넷 게시ㆍ공문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⑥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안전사고 발생부서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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