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1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인트라넷 게시ㆍ공문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부서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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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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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