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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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소규모 화재나 사고의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압 또는 수습한다.2. 초기진압 또는 수습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한다.3. 대피시 당직실,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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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소규모 화재나 사고의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압 또는 수습한다.2. 초기진압 또는 수습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한다.3. 대피시 당직실,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②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실별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③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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