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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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활동 및 검역ㆍ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활동 및 검역ㆍ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연1회) 및 법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2년마다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검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연구실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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