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실의 안전 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연락망 및 보안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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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실 안전현황표
[별지 제4호서식] 1) 해당 연구실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연구실 개요, 수행 연구개발활동명,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주요 기자재 현황, 연구실 유해인자, 개인보호구 현황 및 수량, 연구실 배치 현황)을 작성 - 연구실안전현황은 연구실당 1개만 작성하는 것이며, 연구/실험/실습별 개별로 작성사항은 아님 2) 첫 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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