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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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실의 안전 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연락망 및 보안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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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연구실의 안전 관리업무 총괄2. 비상 연락망 및 보안 유지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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