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 (위해물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등 위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별표 5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ㆍ보관하는 장소(예.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내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해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④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중 부상당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쉽게 보이는 곳에 유출처리키트(Spill kit)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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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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