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상 선정조문 원문
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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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①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①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준인지 여부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
① 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
① 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