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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상 선정조문 원문
    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제공신청조문 원문
    ①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
  • 제26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제공승인조문 원문
    수준인지 여부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① 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