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공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요청받은 정보가 농업e지에서 생성ㆍ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정보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정 여부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23조에 따른 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 이용목적이 법 제52조2제1항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3. 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조치 확보 여부4. 요청받은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5.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의 통지도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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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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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