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공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요청받은 정보가 농업e지에서 생성ㆍ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3. 정보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정 여부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23조에 따른 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보 이용목적이 법 제52조2제1항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2. 요청받은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3. 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조치 확보 여부4. 요청받은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5.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⑤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의 통지도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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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농정지원정보 (제공, 부분 제공,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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