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제공 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를 무단으로 공유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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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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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