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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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제공 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를 무단으로 공유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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