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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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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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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