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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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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