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공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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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농정지원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정보 연계 방식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이용기간을 3년 이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제공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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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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