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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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선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농업e지 개발(변경)을 신청한 부서의 장(이하 "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긴급하게 농업e지 이용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시스템 개발 대상 포함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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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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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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