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1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7-24 · 시행 2025-07-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 대상제11조 대상 선정제12조 농업e지의 개발제13조 농업e지의 운영제14조 농업e지 개선 요청 관리제15조 정보시스템의 폐기제16조 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제17조 설치 및 기능제18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제19조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유지 및 중립성제21조 수당 등제22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제23조 제공신청제24조 제공승인제25조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제26조 준수사항제27조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제한제28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9조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제31조 승인철회 및 이용제한제32조 이용실태 점검제33조 보안관리제34조 접근권한 보안관리제35조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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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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