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정보 연계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신청기관의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목적 및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승인하고 신청기관별 구독 서비스 사용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승인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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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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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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