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정보 연계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신청기관의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목적 및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승인하고 신청기관별 구독 서비스 사용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승인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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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신청서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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