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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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정보 연계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신청기관의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목적 및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승인하고 신청기관별 구독 서비스 사용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승인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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