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효기간별 채권관리조문 원문
리한다.1.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은 예하부대 채권회수활동을 수시로 점검한다.2.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이상 채권은 채무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는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조자료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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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1.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은 예하부대 채권회수활동을 수시로 점검한다.2.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이상 채권은 채무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는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조자료를 활용할
"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제19조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0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압류에 대한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치단체의 장에게 강제징수 업무를 위임 및 공조할 수 있다.② 재산관리관 등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 등은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
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 등은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채무자에게 즉시 압류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①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년 자체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년도 자
① 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1.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② 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② 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을 통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