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7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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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1.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1.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
②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을 통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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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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