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7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1.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
②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을 통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7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정 기 관 명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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