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7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위탁채권등록관리 항목에 입력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의뢰서를 국방부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1. 채권의 발생연도2. 채권의 종류3. 채권금액4. 이행 기한
채권관리관은 제33조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별지 제21호 서식을 통해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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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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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