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5조 (재산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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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 등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직접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제징수 업무를 위임 및 공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 등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직접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제징수 업무를 위임 및 공조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 등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 등은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채무자에게 즉시 압류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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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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