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5조 (재산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 등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직접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시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제징수 업무를 위임 및 공조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 등은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 등은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등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압류사유가 소멸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채무자에게 즉시 압류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재산압류 통지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압류해제 통지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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