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4조 (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유공자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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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년 자체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년도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1/4분기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에 탁월한 공적을 수행한 유공자에 대하여는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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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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