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4조 (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유공자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년 자체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년도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1/4분기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에 탁월한 공적을 수행한 유공자에 대하여는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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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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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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