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4조 (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유공자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월 채권관리실적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국직기관의 채권관리관은 매년 자체 채권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년도 자체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1/4분기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에 탁월한 공적을 수행한 유공자에 대하여는 평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국가채권관리 월별 실적보고 양식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채권관리 월별 실적보고 양식(00년 0월 / 기관) ㆍ채권회수율현황 (단위 : 원) 구분 | 채권발생액 | 채권발생액 | 채권발생액 | 회수/소멸 | 미회수 구분 | 계 | 연도이월 | ’00년 | 회수/소멸 | 미회수 금액 | | | | | ㆍ ㆍ ㆍ미회수 채권 현황 및…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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