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3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소멸 시효의 중단사유를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납입고지2. 교부청구(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등)3. 채권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하"재산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제19조에 따라 발생된 채권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0호서식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 재산관리관 등은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압류에 대한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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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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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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