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18조 (시효기간별 채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시효완성 잔여기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채권을 구분ㆍ 관리한다.1.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은 예하부대 채권회수활동을 수시로 점검한다.2. 시효완성 잔여기간 1년 이상 채권은 채무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는 국방재정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관리이력카드 |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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