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 소관 국방부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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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권관리지침 · 지침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18 · 시행 2024-10-1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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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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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제11조 채권의 신고제12조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제13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제14조 채권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무제15조 시효중단제16조 시효중단의 방법제17조 중단 후 시효진행제18조 시효기간별 채권관리제19조 채권관리사무 중 제외되는 사무제2조 정의제20조 국세강제징수의 근거법규제21조 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제22조 소멸시효제23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처분 절차제24조 국세강제징수 관련 채무자의 재산유무 등 확인 및 조치제25조 재산의 압류제26조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제27조 관리정지제28조 관리정지의 절차제29조 불납결손처분의 근거법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불납결손처분의 대상제31조 불납결손처분 구비서류제32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제33조 불납결손 처분대상의 심의제34조 채권관리 성과평가 실적보고 및 유공자 표창제3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제36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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