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33조 (불납결손 처분대상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라 불납결손 결정ㆍ 처리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별지 제15호서식]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불납결손처분 심의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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