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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부여받아야 한다.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13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공공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평가조문 원문
    및 심의위원회는 제품등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며, 공공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현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및 제16조에 따른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품 심의예정 공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에
    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혁신제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판매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