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부여받아야 한다.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13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