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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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및 제16조에 따른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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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및 제16조에 따른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림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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