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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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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