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및 제16조에 따른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림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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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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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