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 (혁신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판매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혁신제품 지정 후 확정 규격서에 대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 결과심의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격변경 제품에 대한 조달적합성 검토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하거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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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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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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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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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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