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추가등록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14조를, 등록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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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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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