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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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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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추가등록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14조를, 등록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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