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며, 공공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평가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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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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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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