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며, 공공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평가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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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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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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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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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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