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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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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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4. 제품 규격서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6.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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